카테고리 없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소득인정액 통장잔고 재산 모의 계산

sgnlts 2025. 6. 25. 21:47
반응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런 기초연금에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월 소득인정액, 통장 잔고, 재산 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며 모의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하기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에 경우 월 364만 8,000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고 총 합에서 부채를 제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잔고 자체만으로는 선정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월 소득(근로, 연금, 사업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예금 등) - 부채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2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의 30%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바로 신청하기

 

참고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년에는 해당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올해 다시 비교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급자격과 월 소득인정액에 통장잔고와 재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