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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당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by sgnlts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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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 받고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동시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신고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먼저, 임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통화로 직접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1회 이상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분류됩니다.

 

만약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외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끼리 상호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알아보실 분들은 '금풍청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품청산 알아보기

 

 

 

만약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으며, 진정으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니 신고 시에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하러가기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1~2주 내에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입증자료를 지참해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사기간은 기본 25일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없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양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이 형사처벌을 원하면 바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용이나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금액에 이견이 없고 증거가 명백할 때, 소송제기용은 지급명령이나 판결 후 체당금 신청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이 형사조정하거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강수사가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재이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을 지급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하지만, 일반 취하는 나중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간이 체당금은 소액 사건에, 도산 체당금은 기업 경영 악화 시 활용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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