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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액수 조회 계산기 환수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by sgnlts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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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지급액으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액수를 조회하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대상과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낮은 근로자나 일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과 연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일 중심의 소득 보조 장치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산요건도 신청자격에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전부 합쳐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2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경우 상반기 소득을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한 후에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ARS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시는 경우 자동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동의하실 경우 2년간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한 경우 9월 말 이전에 근로장려금이 전액 지급되며, 반기신청에 경우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국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안내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신청을 도와줍니다. 다만,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해서,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현황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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