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공제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제되는 것과 공제되는 항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세와 부가세 이렇게 두가지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각각 공제 기준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며, 이를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사무용 비품, 사무실 임대료, 소모품 구입 등 업무 목적이 명확한 지출이 해당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접대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 매입 등은 부가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고 불공제되는 항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등도 공제 불가 항목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법인세 비용처리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관련 비용을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네는 배임, 횡령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경비를 사용한 경우 사업 목적임을 증명하고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 증빙은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을 얘기합니다. 이 매출전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 요건에 충족합니다. 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시 직원의 개인소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