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내면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계좌번호와 잔액을 가려도 되는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넘기고 싶지는 않은데, 가렸다가 서류가 반려되면 일정이 밀립니다.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요구하는 쪽이 그 정보를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가린 문서가 여전히 원본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가리는 대신 쓸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 수집이라는 입증책임도 처리자가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까지 요구받는다면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된 문서를 손으로 가리면 워터마크나 바코드 확인이 깨져 제출서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리기보다 조회 단계에서 범위를 좁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 가려도 되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 법이 정한 최소 수집 원칙
- 가릴 때 실제로 생기는 위험
- 가리는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 제출기관에 확인할 질문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조회 단계에서 범위를 좁히려면: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특정 기간 입금내역만 발급하는 조회조건 설정 방법
- 문서 형식을 먼저 정하려면: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직인본과 일반 조회 화면 차이 제출기관 확인사항
- 제출 전 마지막 점검은: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전에 확인할 직인 PDF 조회기간 기준
가려도 되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은행이 아니라 문서를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은행은 문서를 발급할 뿐이고,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는 심사하는 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려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제출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서류라도 기관마다 요구 항목이 다릅니다.
다만 요구받았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요구 범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보주체가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요구 항목이 목적에 비해 과하다고 느껴지면, 왜 필요한지와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조문 전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릴 때 실제로 생기는 위험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미 발급된 문서를 검게 칠하거나 잘라내면 문서의 진위 확인 장치가 함께 손상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인쇄하여 제출하는 경우 워터마크 또는 바코드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원본(진위)확인이 되지 않으면 각 기관에서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가린 부분이 바코드나 워터마크를 덮으면 원본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편집한 파일은 위·변조로 의심받아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발급받는 동안 제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려도 된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가릴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을 정해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가리는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만 발급받는 것입니다.
- 기간을 좁힙니다: 요구 기간만 지정해 조회하면 그 밖의 내역은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래 종류를 좁힙니다: 조회내용에서 입금내용만이나 출금내용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나눕니다: 여러 계좌가 있다면 요구되는 계좌만 조회합니다.
- 문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거래내역서 대신 다른 증명 문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단계에서 조건을 거는 구체적인 순서는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특정 기간 입금내역만 발급하는 조회조건 설정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제출기관에 확인할 질문 목록
한 번에 물어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다음 네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세요.
- 거래내역서에서 반드시 보여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 계좌번호 전체가 필요한지, 뒷자리 일부만으로 충분한지
- 잔액 표시가 필요한지
- 가릴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려야 하는지
답을 받은 뒤에는 그 범위에 맞춰 조회조건을 걸어 발급받으면 됩니다. 문서 형식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직인본과 일반 조회 화면 차이 제출기관 확인사항를 보세요.
은행 쪽 발급 조건이나 가능한 서식이 궁금하면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해외 +82-2-6300-999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KB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와 영업점 안내는 KB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를 가리면 대조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입금 확인이 목적인 기관은 계좌번호로 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리기 어려우므로, 대신 기간과 거래 종류를 좁혀 불필요한 내역이 포함되지 않게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잔액만 가리는 것도 안 되나요
기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문서에 인쇄된 값을 가리는 방식 자체가 원본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관에 방식까지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기관이 전체 내역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과 처리자의 입증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성과 범위를 문의할 수 있으나, 심사 요건과의 관계는 기관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린 서류를 냈다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원본을 다시 요구합니다. 재발급과 재제출에 시간이 걸리므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처음부터 요구 범위대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가려도 되는지는 제출기관이 정합니다. 발급 전에 필요한 항목을 먼저 물어보세요.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의 최소 수집 원칙을 근거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된 문서를 손으로 가리는 방식은 원본 확인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특정 기간 입금내역만 발급하는 조회조건 설정 방법의 조회조건으로 범위를 좁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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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제도와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세무·금융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제출 요건과 처리 결과는 관할 세무서, 거래 금융회사, 서류를 받는 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