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요청했는데 끝내 처리되지 않아 배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문번호와 결제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게다가 내 상황이 미발급 신고인지 발급거부 신고인지 현금거래 확인신청인지에 따라 서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절차를 먼저 구분하고, 신고 전에 실제로 갖춰야 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요청했는데 거부됐다면 발급거부 신고,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발급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 요청하지 않아 못 받았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입니다. 세 가지 모두 신고기한은 5년 이내이며 거래증명 첨부가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실명과 거래금액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목차
-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고르세요
- 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자료
- 신고 경로와 제출 서식
-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금액이 달라서 확인 중이라면: 배민 현금영수증 주문금액과 홈택스 금액이 다를 때 할인 쿠폰 배달팁 확인
- 아직 조회 지연일 수 있다면: 배민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늦게 뜰 때 조회 시점과 누락 확인 순서
- 현장에서 요청하는 방법은: 배민 현장결제 현금영수증 요청 방법 가게 발급과 배민 발급 차이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고르세요
절차를 잘못 고르면 서식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먼저 찾으세요.
내 상황절차결과
| 요청했는데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됨 | 발급거부 신고 | 가맹점 확인 후 처리, 포상금 대상 |
|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미발급 | 미발급 신고 | 과태료·가산세 처리, 포상금 대상 |
| 요청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아니어서 못 받음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세무서 확인 후 소득공제 인정, 포상금 대상 아님 |
발급거부 신고에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해 취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 바로가기 ›발급거부 신고와 미발급 신고의 대상, 신고기한, 포상금 기준이 국세청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자료
국세청은 소비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배달 주문이라면 다음 자료를 미리 캡처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주문 상세 화면: 주문번호, 주문 일시, 가게명, 최종 결제 금액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이나 결제 확인 화면처럼 현금성 지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깁니다.
- 요청 정황: 가게에 발급을 요청한 채팅이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 본인 계좌번호: 포상금 지급 계좌를 준비합니다.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미발급 신고에 대해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경로와 제출 서식
서면으로도 되고 홈택스나 손택스로도 됩니다. 경로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경로서식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신고 유형별 서식 |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신고 유형별 서식 |
| 서면 | 세무서 제출 | 미발급 신고는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발급거부 등 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도 같은 서식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세청 현금거래 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바로가기 ›현금거래 확인신청의 대상과 신고기한, 제출 서식과 혜택이 안내돼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부금액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 125만원 초과는 25만원입니다.
두 포상금 모두 동일인 연간한도 100만원이며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신고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조회 시점: 거래일의 다음 날 오전 9시가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누락이 아닙니다.
- 단순 취소 여부: 단말기 오류로 취소된 경우라면 가맹점에 재승인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재승인을 받으면 다음 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점 문제인지 실제 누락인지 판단하는 순서는 배민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늦게 뜰 때 조회 시점과 누락 확인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발급거부 신고와 미발급 신고 모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2022년 2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하면 소득공제도 함께 되나요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발급거부 신고와 미발급 신고는 가맹점의 위반 사실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주문번호만 있고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국세청은 거래증명서류로 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문 상세와 결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게가 나중에 발급해 주면 신고는 취소되나요
가맹점이 재승인해 정상 발급되면 실질적인 문제는 해소됩니다. 이미 접수한 신고의 처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며,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세무서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
먼저 내 상황이 발급거부·미발급·현금거래 확인신청 중 어디인지 고르세요. 서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문 상세와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고, 실명과 거래금액과 포상금 계좌를 준비하면 접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배민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늦게 뜰 때 조회 시점과 누락 확인 순서에서 조회 시점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불필요한 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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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늦게 뜰 때 조회 시점과 누락 확인 순서: 조회 지연과 실제 누락을 구분하는 순서입니다
- 배민 현장결제 현금영수증 요청 방법 가게 발급과 배민 발급 차이: 현장결제에서 발급 주체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 배달의민족 현금영수증 발급·확인 5분만에 끝내는 방법 설정 꿀팁 포함: 앱에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제도와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
-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소비자 문의)
- 국세청 현금영수증 개요 및 결제 흐름도
- 국세청 홈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세무·금융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제출 요건과 처리 결과는 관할 세무서, 거래 금융회사, 서류를 받는 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