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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6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구간별 금액 정리

by 그뮨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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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국민주택은 130% 이하가 기본선이고, 이 선을 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남은 물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월 979만 3,892원 이하면 우선공급(130%), 1,205만 4,021원 이하면 일반공급(160%)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청약홈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게시된 기준을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② 민영주택은 130% 이하 50%, 160% 이하 20%, 나머지는 소득 초과라도 자산기준 충족 시 추첨입니다.
③ 국민주택은 100% 이하 50%, 130% 이하 20%, 나머지 추첨 구조입니다.
④ 최종 기준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별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금액
  3.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은 기준이 다르다
  4. 우리 집 월평균소득 계산하는 순서
  5. 소득기준을 넘었을 때 추첨 구간과 자산기준
  6.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했을 때 대응
  7.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별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혼인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한부모 가구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요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 요건 등)을 갖춰야 하고, 세대 월평균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미적용)이 건설량의 15%, 85㎡ 이하 민영주택이 10%이며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그 이후 출생자 입양 포함)가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일정 조건에서 한 차례 다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과거 당첨 이력이 있다면 공고문의 특례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금액

85㎡ 이하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 160% 이하까지 소득 구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게시된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 구간 3인 이하 4인 5인
우선공급 50% (130% 이하) 9,793,89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일반공급 20% (130% 초과 160% 이하) 12,054,021원 이하 14,083,523원 이하 14,923,176원 이하
추첨공급 나머지 160% 초과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신생아 특별공급 표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별도 금액 구간이 없습니다. 세대 전체 소득을 합산해 위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6인 이상 가구는 청약홈 표에 없으므로 해당 공고문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자체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총정리에서 1인부터 6인까지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도 민영주택은 160%, 국민주택은 130%가 소득 상한입니다. 관심 단지가 어느 쪽인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첫 페이지의 주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은 기준이 다르다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소득 상한입니다. 물량은 소득 100% 이하 신청자에게 50%, 130% 이하 신청자에게 20%(앞 단계 탈락자 포함),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전체 신청자에게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130%를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자산기준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적용)은 또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산요건과 배점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구분 소득 상한 소득 초과 시
85㎡ 이하 민영주택 160%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 시 추첨
국민주택 130%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 시 추첨
공공분양 140% (맞벌이 200%) 공고문의 자산·배점 기준 확인

 

우리 집 월평균소득 계산하는 순서

소득은 신청자 한 명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수에는 신청자, 배우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들어가고, 태아도 가구원 수로 셉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과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세대원 각각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에서 평균보수월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4. 130%, 160% 경계에 가깝다면 공고문이 정한 소득 산정 기준(전년도 소득, 근무기간 환산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1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가 민영주택에 신청하고 부부 합산 월평균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130% 선(979만 3,892원)은 넘지만 160% 선(1,205만 4,021원) 안이므로 일반공급 20% 구간에 해당합니다. 같은 가구가 국민주택에 신청하면 130%를 넘으므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추첨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계산 방법 총정리에서 맞벌이 구간까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었을 때 추첨 구간과 자산기준

소득 상한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남은 물량의 추첨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재산등급 29등급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청약홈 표에 그대로 안내돼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 가액만 말하며 자동차 가액과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주로 따져볼 기준입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따르므로, 보유 부동산이 있다면 공고문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했을 때 대응

  • 자녀 나이 기준일 착각: 2세 미만 여부는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공고일에 이미 2세를 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 소득 누락: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 등 성인 세대원 소득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소명 단계에서 부적격이 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영과 국민주택 기준 혼동: 160%는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130%입니다.
  • 예전 연도 표 사용: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공고문에 적힌 기준 연도와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소득이 경계선에 걸려 판단이 어렵다면 공고문에 적힌 사업주체 견본주택 상담 창구나 청약홈 고객센터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적격 당첨은 이후 청약 기회까지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요건에는 태아가 포함되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당첨 후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더 높아지나요

85㎡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맞벌이 별도 구간이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까지 인정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공고에는 어떤 연도 소득표가 적용되나요

공고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2026년 10월 현재 청약홈에 게시된 표는 2025년도 기준이며, 개별 단지 공고문에 적힌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참고한 공식 자료: 청약홈 APT 청약안내 특별공급 소득기준(한국부동산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특별공급·소득기준(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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