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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확인하는 방법

by 그뮨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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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치고 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고, 금액과 지역 두 가지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기준을 모른 채 넘어가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법과 시행령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계약서의 보증금월 차임 숫자를 확인하고, 주택 소재지가 어느 행정구역인지 함께 적어 두세요.
핵심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그 기준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적용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구로 정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금액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 지역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3. 신고 기한과 신고 주체
  4. 변경이나 해제가 생겼을 때
  5. 어디서 신고하는지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다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기준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바로가기 ›신고 대상 금액과 갱신 예외가 시행령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금액 기준을 넘더라도 적용 지역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6조의2 제2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그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포함 여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포함
시와 자치구 포함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포함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 주택의 행정구역이 어디인지 애매하면 주소의 시·군·구 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신고 주체

법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합니다.

제3항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바로가기 ›신고 기한, 공동 신고 원칙, 단독 신고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변경이나 해제가 생겼을 때

처음 신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6조의3 제1항은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관청은 확인 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어디서 신고하는지

온라인 창구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 메뉴 구성은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부동산취득,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로 나뉩니다.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실무상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 및 임대차신고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2949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와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만 크고 월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요

법 제6조의2 제3항은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받나요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리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공동 신고가 원칙이되 단독 신고 예외가 있습니다.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처리 기준은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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