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의 정의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기간에서 빼야 하는 구간이 여덟 가지나 정해져 있고,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휴직이나 휴업이 끼어 있던 사람은 이 규정을 모르면 금액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계산 기준과 제외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직·휴업·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등 8가지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목차
- 평균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 계산에서 빼는 기간
- 임금 총액에서 빼는 것
- 퇴직금과 연결되는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전체 순서를 먼저 보려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 확인 순서 요건부터 수령까지 가이드
- 요건과 기한부터 볼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 기한 확인
- 퇴직 전에 정산하려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기간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호 후문은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3개월을 못 채웠으면 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분모가 '총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달이 걸리는지에 따라 분모가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임금의 정의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바로가기 ›평균임금과 임금의 정의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구간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
퇴직 직전에 수당이 줄었거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중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계산에서 빼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가 같이 줄어듭니다. 무급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는 결과를 막는 장치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바로가기 ›제외되는 기간 8가지가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임금 총액에서 빼는 것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현물로 지급된 것 중 일부는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임금 총액 포함 여부 |
|---|---|
|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 포함하지 않음 |
|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 포함하지 않음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위 제외의 예외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성격이 애매한 항목은 지급 주기와 지급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별 항목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퇴직금과 연결되는 지점
평균임금은 퇴직금 금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하한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같습니다. 제15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부담금 기준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계산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본인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 바로가기 ›확정급여형 급여 수준이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어떻게 끊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로 정합니다. 분모는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불리한가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또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임시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항목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확정기여형인데 평균임금이 왜 안 나오나요
확정기여형은 제20조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부담금 기준으로 적립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리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과 그 임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고용노동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