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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기간

by 그뮨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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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허용 사유가 시행령에 번호를 붙여 열거돼 있고, 그 밖의 사유는 안 됩니다.

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사유 목록과 뒤따르는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번호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를 열거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가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목차

  1. 중간정산의 근거
  2. 허용 사유 목록
  3. 주거 관련 사유의 1회 제한
  4. 의료비와 채무 관련 사유
  5. 정산 후에 달라지는 것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의 근거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현이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 후문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바로가기 ›중간정산의 근거와 계속근로기간 재계산 규정이 같은 항에 있습니다.

허용 사유 목록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사유를 열거합니다. 열거주의이므로 목록에 없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바로가기 ›중간정산 허용 사유가 호별로 열거돼 있습니다.

주거 관련 사유의 1회 제한

주거 사유는 두 호로 나뉘고 제한이 다릅니다.

사유 제한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제1호) 조문에 횟수 제한 없음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제2호)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제2호의 1회 제한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두 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 부담은 별개의 호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유로 정산했는지 기록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비와 채무 관련 사유

의료비 사유(제3호)는 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합니다.
  • 그 의료비를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채무 관련 사유(제4호·제5호)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임금 감소 관련 사유(제6호·제6호의2·제6호의3)는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각각 다룹니다.

정산 후에 달라지는 것

중간정산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둘째,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는 회사가 오래 보관합니다. 본인도 사본을 남겨 두면 나중에 금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항목 내용
계속근로기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증명 서류 보존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주체 근로자가 요구,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형태는 아닙니다.

전세금 사유를 두 번 쓸 수 있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1천분의 12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 연간 임금총액에 1천분의 125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정산하면 손해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이후 평균임금 상승이 과거 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불리는 본인 임금 추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고 증명 서류는 퇴직 후 5년까지 보존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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