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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는 한 번씩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한을 놓쳐버렸거나 5일 이후 발급이 가능한지, 계좌이체도 사후 발급이 되는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했을 때의 불이익부터 실제 처리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과 의무
1. 의무 발행 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의무 발행 업종 기준 적용)
-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을 받으면 금액 상관없이 발행 필요
- 계좌이체·간편송금도 ‘현금 등 결제’로 취급됨
2. 발행 방식
- 소비자 식별번호 입력(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POS, 카드단말기,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발행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 원칙: 거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발행
- 기한을 넘겨도 ‘사후 발급’ 자체는 가능
- 하지만 의무 발행 대상인데 지연하면 가산세 발생
| 구분 | 발급 기한 | 비고 |
|---|---|---|
| 일반 거래 | 요청 시 바로 발급 | 기한 제한 없음(가산세 없음) |
| 의무 발행 대상 | 5일 이내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5일 이후 발급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
- 5일 초과해도 문제 없음
-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발급 가능
- 가산세 없음
2)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 5일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거래 금액의 0.5%
-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세무 리스크 생김
현금영수증 늦게 발급할 때 가산세
- 가산세: 거래 금액 × 0.5%
- 발급 누락보다 ‘지연 발급’이 세무 점검 대상이 되기 쉬움
- 반복되면 세무서에서 안내·점검 연락 가능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사후 발급 가능?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성 결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요청 시 사업자는 발행해야 합니다.
- 이체 내역만 확인되면 문제 없이 발행
- 이체일과 발급일이 달라도 가능
- 단, 의무 발행 업종의 10만 원 이상 결제는 5일 기한 적용
현금영수증 재발급 기간
현금영수증은 재발급이라기보다, ‘내 사용 내역 조회’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기간 제한 없이 조회 가능
- 가맹점에서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다시 보내줄 수도 있음
현금영수증 신고 시 불이익 또는 보복?
가끔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사업자가 보복하나?”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자 정보는 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만 신고 기록 확인 가능
- 사업자에게 신고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
- 안심하고 소비자 권리를 행사해도 됨
현금영수증 늦게 등록하는 방법
- 사업자에게 ‘사후 발급 요청’
- 거래일 및 결제 방식 확인 자료 제출(이체내역 등)
- 발급 완료 시 홈택스에서 반영 확인
핵심 요약
-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5일
- 5일 넘어도 발급 가능하지만 의무 업종이면 가산세 발생
- 계좌이체·간편송금도 모두 발급 대상
- 신고해도 사업자에겐 정보 전달되지 않음
- 늦게 등록해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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