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하는지 안내가 제각각입니다.
법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명확히 열거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관 목록을 기준으로 방문과 온라인 경로를 비교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계약서 원본이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증서를 전제로 부여되는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목차
- 확정일자를 줄 수 있는 기관
- 방문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고를지
- 준비물과 진행 순서
- 확정일자부에는 무엇이 적히는지
-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부터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기한과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이용 순서
- 두 절차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정리
-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 확인 방법
- 전체 순서를 보고 싶다면: 이사 후 보증금 지키는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이드
확정일자를 줄 수 있는 기관
법이 직접 기관을 열거하고 있어 임의로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조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바로가기 ›확정일자부여기관의 범위가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방문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고를지
두 경로는 준비물과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구분 |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등기소 |
|---|---|---|
| 필요한 것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 계약서 스캔본과 전자서명 수단 |
| 처리 시점 | 창구에서 바로 | 신청 후 시스템 처리 |
| 함께 할 수 있는 일 | 전입신고와 한 번에 | 집에서 시간 제약 없이 |
| 운영 시간 | 기관 근무 시간 | 시스템 운영 시간 내 |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들를 계획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쪽이 동선이 짧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이 편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서비스 창구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진행 순서
어느 경로든 계약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주소, 보증금, 차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이름과 서명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방문이면 계약서 원본을, 온라인이면 스캔본을 준비합니다.
-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부여된 날짜가 계약서나 확인 화면에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법 제3조의6 제5항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확정일자부에는 무엇이 적히는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관계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 주소 표기 불일치: 계약서 주소와 실제 등기부상 표시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 누락: 다세대나 다가구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 날짜를 뒤로 미룸: 확정일자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 계약서 사본만 준비: 방문 시에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주소가 실제 건물 표시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신청 전에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날 바로 받아야 하나요
법이 기한을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일자는 부여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미루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월세 계약도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으로 다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증인에게 받아도 효력이 같나요
제3조의6 제1항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리
확정일자는 법이 열거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계약증서가 전제이므로 주소와 금액 표기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여 내용은 확정일자부에 기록되며 신청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처리 기준은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