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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요청 방법과 임대인 동의 기준

by 그뮨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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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동의가 왜 필요한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이 이미 계약한 임차인인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인지 구분하세요. 요청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같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목차

  1. 정보 제공 요청의 두 갈래
  2.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계약 체결 전에 요청하는 경우
  4. 임대인이 미리 보여 줄 의무도 있습니다
  5. 요청 전 준비와 확인 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정보 제공 요청의 두 갈래

같은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근거 조항과 조건이 다릅니다.

요청 주체 근거 임대인 동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조의6 제3항 조문에 동의 요건 없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제3조의6 제4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

아직 계약 전이라면 뒤쪽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바로가기 ›두 요청 근거와 거부 제한 규정이 같은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조의6 제3항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같은 항은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요청 자체가 봉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본인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요청하는 경우

제3조의6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아직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1.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동의를 요청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조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보여 줄 의무도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임대인 쪽에 제시 의무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의 단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미납 국세·체납액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바로가기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항목이 조문에 나열돼 있습니다.

요청 전 준비와 확인 사항

요청을 준비할 때 챙길 것은 많지 않습니다.

  • 주택 소재지: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본인 지위를 보여 줄 자료: 계약서나 동의서 등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 수수료: 제3조의6 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6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으로 나뉘므로 어디에 요청할지는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나요

제4항은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근거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까지 볼 수 있나요

조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요청 자격과 범위는 기관이 확인합니다.

비용이 드나요

제5항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요청 근거는 이해관계인과 계약 체결 예정자로 나뉘고, 후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계약 체결 시 정보 제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처리 기준은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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