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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빠졌을 때 정정과 재발급 요청 방법

by 그뮨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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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본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만 적혀 있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빠져 있으면 제출처에서 되돌아옵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없으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관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항목대로 발급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빠졌는지 확인하는 법과, 정정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처음 요청할 때 업무 종류를 기재해 달라고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담당업무가 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요청 단계에서 그 항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예시하면서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종류를 명시해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관 기록에 남아 있는 범위를 넘어선 표현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담당업무가 빠지는 진짜 이유
  2. 정정과 재발급 중 무엇을 요청할지
  3. 재요청할 때 적어야 하는 문장
  4. 기관이 기재를 거절할 때
  5. 제출처와 먼저 맞춰야 할 것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담당업무가 빠지는 진짜 이유

기관이 임의로 뺀 것이 아니라 요청한 항목만 적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고,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 종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기간과 지위만 적힌 증명서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바로가기 ›기재 항목과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원칙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정과 재발급 중 무엇을 요청할지

두 가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 요청해야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상황 요청할 것 설명
항목이 빠졌을 뿐 내용은 맞음 항목을 추가한 재발급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 발급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 정정 후 재발급 기록 확인이 함께 필요
표현만 바꾸고 싶음 기관 규정 확인 서식 표현은 기관이 정함

세 번째는 주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사실대로 적는 문서이므로 원하는 문구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청할 때 적어야 하는 문장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항목 이름을 그대로 써서 요청하세요.

앞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 업무 종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재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증명서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며 소속은 [부서명]입니다.

제출처에서 담당 업무 기재를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재요청드립니다.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소요 기간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내가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참고 자료로 덧붙이면 담당자가 기록과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최종 기재 문구는 기관 기록을 따릅니다.

기관이 기재를 거절할 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서식상 해당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재할 수 없는 이유가 기록 부재인지 서식 제한인지 확인합니다.
  2. 기록 부재라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물어봅니다.
  3. 서식 제한이라면 별도 확인서나 부속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4. 확인 결과를 제출처에 전달해 대체 가능한 형식을 협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다투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바로가기 ›제3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와 먼저 맞춰야 할 것

재발급을 받기 전에 제출처가 무엇을 보려 하는지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재해야 인정되는지
  • 직무 분류나 직급 표기가 필요한지
  • 기관 서식이 아닌 제출처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지
  • 증명서 외에 다른 자료로 갈음이 가능한지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어 기관에 전달하면 담당자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문서를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지는 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재발급을 요청할 때 기존 문서 처리 방법도 함께 물어보세요.

업무 내용을 제가 써서 확인받아도 되나요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명서에 들어갈 문구는 기관이 기록을 근거로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을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정 요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요청 역시 이 기한 안에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횟수 제한이 있나요

법령에 청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절차나 수수료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정리

담당업무가 빠졌다면 대부분 요청 항목을 지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항목 이름을 적어 다시 요청하세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 항목만 빠졌으면 재발급으로 요청 방향이 갈립니다.

재요청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 수준을 먼저 확인하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출 인정 여부와 기관별 규정은 서류를 받는 기관과 해당 기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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