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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대상 확인

by 그뮨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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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미루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법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대상과 기간, 그리고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이 징수유예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이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일부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차

  1. 징수유예 제도의 근거
  2. 법에 열거된 대상
  3. 유예 기간과 대상 금액
  4. 신청 전에 확인할 점
  5. 미루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징수유예 제도의 근거

제24조의3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열거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를 묶어 징수유예등이라고 부릅니다. 결정 권한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여부를 판단받는 구조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바로가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근거, 대상 사유가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대상

제24조의3 제1항 각 호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항목은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으로 확인됩니다.

유예 기간과 대상 금액

기간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1년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그 안에서 분할 횟수나 연기 시점이 정해집니다.

대상 금액의 범위도 넓습니다. 제24조의3 제1항은 과태료에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합니다.

항목 포함 여부
본래 과태료 포함
가산금과 중가산금 포함
체납처분비 포함
유예 기간 1년의 범위

이미 가산금이 붙은 상태여도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에서 부과 기관과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제24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3. 해당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부과 기관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합니다.
  5. 결정 결과와 납부 계획을 안내받습니다.
신청 접수와 결정은 다릅니다. 결정 전까지는 원래 납부 의무가 유지되므로 진행 상황을 기관에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루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가장 큰 차이는 가산 구조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미루면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100분의 3과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면 징수유예등이 결정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 조건과 그에 따른 가산 처리는 기관의 결정 내용에 적히므로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먼저 제도를 문의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작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바로가기 ›미납 시 붙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비율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조문은 행정청이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나요

법은 1년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부과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미 체납 상태인데 되나요

제24조의3 제1항은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드 분할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와 제24조의3에 따른 징수유예등은 근거와 성격이 별개입니다.

정리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는 법에 근거가 있고 1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대상 사유가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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