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이의제기인데, 기한과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는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흐름을 조문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세요. 이의제기 기한은 그날부터 60일입니다.
핵심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목차
- 이의제기 기한과 방식
- 이의제기의 효과
-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
-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는 다릅니다
- 철회할 수 있는 시점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고 싶을 때: 교통 단속 고지서 받았을 때 확인 순서와 선택 기준 가이드
- 기한 안에 미리 납부하거나 의견을 낼 때: 교통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과 의견 제출 기한 확인
- 이미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걱정될 때: 교통 과태료 미납 가산금 계산 기준과 번호판 영치 요건
이의제기 기한과 방식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방식은 서면입니다. 전화로 항의하는 것은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바로가기 ›이의제기 기한과 방식, 효력 상실 규정이 한 조문에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효과
제20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한 뒤에는 그 부과처분을 근거로 가산금이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판단 주체가 법원으로 옮겨갑니다.
효력 상실은 면제가 아닙니다. 법원 절차에서 과태료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다툴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그리고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3항은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과 통지가 오는 근거입니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는 다릅니다
두 절차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헷갈리면 기한을 놓칩니다.
| 구분 | 의견 제출 | 이의제기 |
|---|---|---|
| 시점 |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 | 부과 통지를 받은 뒤 |
| 기한 | 10일 이상의 지정 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 근거 | 제16조 | 제20조 |
| 효과 |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 변경 가능 | 부과처분 효력 상실, 법원 통보 |
제16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전 단계에서 정리되면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바로가기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 의견 반영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는 시점
제20조 제3항은 당사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료를 더 확인해 보고 다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시점에 정리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통지 기준입니다.
이의제기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나요
판단 주체가 법원으로 옮겨가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툴 근거가 분명한지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내야 하나요
조문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이 접수처입니다.
운전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됩니다.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