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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6종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 확인

by 그뮨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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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은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주기가 암종마다 다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시작 나이가 10년 차이 나고,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만 대상입니다.

내가 올해 어떤 암검진 대상인지 알면 검진 예약이 한 번에 끝납니다.

여기서는 6종의 대상 연령과 주기를 공식 자료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 나이와 성별로 아래 표에서 해당 줄을 찾으세요. 간암과 폐암은 나이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종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을 별표 1로 정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위암은 40세 이상 2년 간격,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 간격,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격, 폐암은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자 2년 간격입니다.

목차

  1. 대상 암은 6종입니다
  2.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암종
  3. 고위험군만 받는 암종
  4. 암종별 검사 방법
  5.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대상 암은 6종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암검진사업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을 별표 1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을 그 별표 1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2호는 암검진 대상을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결합니다. 두 법이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검진주기 바로가기 ›대상 암 6종과 검진주기 위임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암종

네 가지 암은 나이와 성별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암종 검진 대상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여 2년 간격
대장암 50세 이상 남·여 1년 간격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대장암은 1년 간격이어서 네 암종 중 가장 자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시작해 시작 나이가 가장 빠릅니다.

고위험군만 받는 암종

간암과 폐암은 나이 요건에 위험 요인이 함께 걸립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주기는 6개월 간격입니다.

같은 안내는 간암발생고위험군을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폐암은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서,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거나,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 참여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폐암 대상 여부는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 기록에서 판단됩니다. 문진표를 성실히 작성해 두면 다음 해 대상자 선정에 반영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바로가기 ›암종별 검진 대상자와 고위험군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암종별 검사 방법

국가암정보센터 안내가 정리한 기본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종 기본검사
위암 위내시경 검사(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간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저선량 흉부 CT

위암은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위내시경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이 있으면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합니다.

같은 안내는 수면내시경, 헬리코박터 검사, 용종 제거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약 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검사를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 제3항입니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해당 질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사람: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2.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그 뒤 몇 년간은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고시 제6조는 암검진을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하되, 검사 항목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과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식 고시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바로가기 ›검진으로 보는 경우와 실시 시기가 고시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암검진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에서 보내는 건강검진표에 해당 암종이 표시되고, 공단 홈페이지 검진대상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암 6개월 간격은 1년에 두 번인가요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는 간암의 검진 주기를 6개월 간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0갑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갑년은 하루 담배 갑 수와 흡연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 기록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위내시경이 무서운데 대안이 있나요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는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기관과 상담하세요.

정리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6종입니다.

위암 40세 2년, 대장암 50세 1년, 유방암 40세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여성 2년 간격입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외에 고위험군·흡연력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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