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는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60세 기준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본인의 시작 나이가 다를 수 있고, 형제자매끼리도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정리하고, 앞당기거나 미루는 선택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한 다음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으세요.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가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부칙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연령을 더하도록 정해,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이 적용됩니다.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늦춰 받는 연기연금은 각각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차
- 기준은 법 조문과 부칙 두 곳에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로 정리한 지급 개시 연령
- 앞당겨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미뤄서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 선택 전에 함께 확인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내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전자민원 이용 순서
-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로 납부 기간과 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상황별 전자민원 이용 가이드
기준은 법 조문과 부칙 두 곳에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60세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 연령은 부칙까지 함께 읽어야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8조는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에 대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전문과 부칙 바로가기 ›본문 제61조와 부칙 제8조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정리한 지급 개시 연령
앞의 규정을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직종근로자는 기준 연령이 따로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 더해지는 연령 | 노령연금 시작 연령 |
|---|---|---|
| 1952년 이전 | 없음 | 60세 |
| 1953년~1956년 | 1세 | 61세 |
| 1957년~1960년 | 2세 | 62세 |
| 1961년~1964년 | 3세 | 63세 |
| 1965년~1968년 | 4세 | 64세 |
| 1969년 이후 | 5세 | 65세 |
표의 연령은 가입 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앞당겨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법 제61조 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제63조 제2항에 수급 연령별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 | 적용 비율 |
|---|---|
| 55세부터 | 1천분의 700 |
| 56세부터 | 1천분의 760 |
| 57세부터 | 1천분의 820 |
| 58세부터 | 1천분의 880 |
| 59세부터 | 1천분의 940 |
같은 조문은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의 연령 역시 부칙 제8조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액의 연령별 비율이 조문에 표 형태로 정리돼 있습니다.
미뤄서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반대 방향의 선택지도 법에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 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면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2항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부터 1천분의 900까지 다섯 단계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바로가기 ›연기에 따른 가산율과 일부 연기 선택 구간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선택 전에 함께 확인할 점
앞당기기와 미루기는 단순히 비율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이 함께 걸립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다른 소득과의 관계: 법 제63조의2는 일정 기간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부를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과 생활비 사정: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액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율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 상황과 지출 계획을 함께 놓고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법은 해당 연령이 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특수직종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1조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기준 연령을 55세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칙의 연령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일부만 연기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금 전액을 미루는 대신 일부 비율만 미루는 방식입니다. 제62조 제3항은 1천분의 500, 600, 700, 800, 900 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방식이 적용되므로 본인 기록을 확인한 뒤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시작 연령은 본문 60세에 부칙의 가산을 더해 정해지므로, 출생연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당기면 연령별 비율만큼 줄고, 미루면 연기 개월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늘어납니다.
선택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와 소득활동에 따른 조정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전문과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처리 기준은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