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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 기한 확인

by 그뮨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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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거나 주당 시간이 적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과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기준과 지급 방식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하세요. 이 둘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목차

  1. 제도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
  2. 금액의 하한
  3. 지급 기한 14일
  4. 지급 방법은 계정 이전
  5. 차등 설정 금지와 동의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제도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외 대상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두 기준은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3년을 일했어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고, 주 40시간을 일했어도 11개월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중간에 형식상 계약을 끊었더라도 실질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바로가기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이 조문 단서에 있습니다.

금액의 하한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1년에 30일분이 하한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수준이 같습니다. 제15조는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분 '이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한을 정한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바로가기 ›퇴직금 수준의 하한이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한 14일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도 구조가 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지급된 급여가 제15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확정기여형도 제20조 제5항이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기한 근거
퇴직금 제9조 제1항
확정급여형 제17조 제2항·제3항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제20조 제5항

지급 방법은 계정 이전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정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바로가기 ›지급 기한과 계정 이전 원칙이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차등 설정 금지와 동의 절차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제4항은 설정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구분합니다.

상황 필요한 절차
제도 설정 또는 종류 변경 근로자대표 동의
제도 내용 변경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근로자대표 동의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웠는데 대상인가요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1년 미만이 아니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 기간 산정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인데 받을 수 없나요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왜 통장이 아니라 계정으로 들어오나요

제9조 제2항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하한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며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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