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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원칙과 예외 확인

by 그뮨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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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낯선 계좌로 이전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다섯 가지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칙과 예외를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퇴직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할지 결정하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자동 개설됩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예외를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목차

  1. 계정 이전이 원칙입니다
  2.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3.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경우
  4. 일부만 공제된 경우
  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도 같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계정 이전이 원칙입니다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 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 둘을 묶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고 부릅니다. 즉 계좌 이체가 아니라 연금 계정 이전이 지급 방법의 원칙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신설됐고 2026년 3월 17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퇴직한 경험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퇴직급여가 노후 자금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정으로 이전되면 바로 쓰기는 번거롭지만 세제상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바로가기 ›지급 방법의 원칙과 예외 위임이 조문에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9조 제3항은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급여형도 같습니다. 제17조 제5항은 가입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금융회사에서 계정 개설 안내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퇴직 전에 계정을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는 편이 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제24조 제2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열거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두 번째 사유의 기준 금액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소액 퇴직금은 계정 이전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며, 구체적 금액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7조 제4항 단서는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정 이전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계정 이전 예외 사유 바로가기 ›계정 이전 예외 사유 다섯 가지가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일부만 공제된 경우

다섯 번째 사유는 전부 현금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남은 금액의 처리를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제된 부분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계정으로 갑니다. 지급 내역서에서 공제 항목과 이전 금액을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상황 처리
제1항 제1호~제4호 계정 이전 예외 적용
제1항 제5호 전부 공제 공제 처리
제1항 제5호 일부 공제 남은 금액은 계정으로 이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도 같습니다

계정 이전 원칙은 퇴직금제도만의 규칙이 아닙니다.

확정급여형은 제17조 제4항이 급여 지급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제20조 제6항이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정에 들어간 급여가 보호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바로가기 ›수급권 보호 원칙과 담보 제공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나요

제9조 제2항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돼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면 현금으로 받나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소액이면 계정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제1항 제2호가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인 명의 계정이 개설됩니다. 설정 사실은 금융회사와 회사에 확인하세요.

정리

퇴직급여 지급 방법의 원칙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계정이 개설되고 그쪽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의 다섯 경우가 예외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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