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쌓인 돈을 급할 때 꺼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막아 두고, 예외를 따로 열거합니다.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은 사유 목록이 비슷하지만 한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두 경로를 나란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개인형퇴직연금인지 확인하세요. 중도인출 사유를 정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담보 한도를 대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제22조는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시행령 제14조가 사유를 정하며,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릅니다.
목차
- 원칙은 금지입니다
- 담보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
- 담보 한도는 적립금의 절반
-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전체 순서를 먼저 보려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 확인 순서 요건부터 수령까지 가이드
- 제도 차이를 볼 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차이 확인
- 퇴직 전에 정산하려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기간
원칙은 금지입니다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포함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항은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바로가기 ›수급권 보호 원칙과 담보 제공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담보 제공 사유를 열거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담보 제공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 제공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비교하면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담보 제공에만 들어 있습니다. 의료비도 담보 제공 쪽은 금액 요건이 조문에 따로 붙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바로가기 ›담보 제공 사유와 한도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 한도는 적립금의 절반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한도를 정합니다.
| 사유 | 한도 |
|---|---|
|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 또는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
즉 적립금 전액을 담보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유에서 절반이 상한입니다.
담보대출의 조건과 금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합니다. 법은 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한도만 정하고 대출 상품 조건은 각 금융회사 영역입니다.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그 사유를 정하며, 담보 제공 사유를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주택 구입), 제1호의2(전세금·보증금), 제5호 중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사유는 금액 제한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그 중도인출 금액을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제공 사유에 있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경로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바로가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가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확정기여형과 거의 같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제2호는 전세금·보증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서,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합니다.
제3호는 의료비 사유를 인정하면서, 법 제25조에 따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을 정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17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들어왔는데 퇴직연금도 가져가나요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혼 비용으로 중도인출이 되나요
혼례비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의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시행령 제14조의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제22조는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중도인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처리는 제도 구조가 달라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대부분의 사유에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정합니다.
정리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담보 제공은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열거된 사유에만 가능하고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도 포함됩니다.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없고 의료비는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이 붙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