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고르라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차이가 잘 안 와닿지만,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법에 급여 수준과 부담금 기준이 따로 규정돼 있어 비교하면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두 제도의 구조와 수급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이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 퇴직연금 규약이나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확정급여형 연금 수급요건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목차
-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 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
- 확정기여형의 부담금 기준
-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 연금으로 받는 요건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전체 순서를 먼저 보려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 확인 순서 요건부터 수령까지 가이드
- 어디로 들어오는지 볼 때: 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원칙과 예외 확인
- 적립금을 꺼내야 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허용 사유 확인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확정기여형은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 법에서 정한 것 | 급여 수준(제15조) | 부담금 수준(제20조 제1항) |
|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운용 결과 | 급여 수준이 보장됨 | 적립금 운용 결과가 급여에 반영됨 |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수준이 결정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
제15조는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제도의 하한(제8조 제1항)과 같은 수준입니다. 제도만 다르고 결과적 하한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제17조 제3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제15조에 미치지 못할 때 사용자가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립 부족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 바로가기 ›확정급여형 급여 수준의 하한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부담금 기준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더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바로가기 ›부담금 수준과 납입 주기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확정기여형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 후단입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그 사유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로 연결합니다.
제5항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계정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는 적립금 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요건
제17조 제1항은 확정급여형의 급여 종류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수급요건을 두 호로 정합니다.
| 종류 | 수급요건 |
|---|---|
|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
개인형퇴직연금은 요건이 더 단순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연금을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개인형퇴직연금에는 가입기간 10년 요건이 없습니다. 제도별로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수령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바로가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이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제도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수준이 정해지고, 확정기여형은 운용 결과가 반영됩니다. 본인 임금 추이와 운용 성향을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내 제도를 바꿀 수 있나요
제4조 제3항은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도 1년당 30일분이 보장되나요
제20조 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정합니다. 급여 수준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은 확정급여형의 제15조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안 되나요
확정급여형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리
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확정기여형은 부담금 수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