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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부과 대상과 근거 정리

by 그뮨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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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에 걸리면 어떤 때는 과태료 고지서가 오고, 어떤 때는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이름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부과 대상도, 근거 조항도, 뒤따르는 절차도 다릅니다.

차이를 모르고 아무거나 내면 벌점이 붙거나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두 제도가 법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고지서에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지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서 뒤 절차가 전부 갈립니다.
핵심 요약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행위를 한 사람, 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무인단속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았다면 제160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
  2. 범칙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3. 과태료는 어떤 조건에서 부과되는지
  4.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5.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

먼저 큰 틀에서 나누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누구에게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 고용주등(차량 소유자 등)
어떻게 경찰관의 통고처분 영상기록 등 입증 후 부과
근거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이어지는 절차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미납 시 가산금과 체납처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받은 것이라면 범칙금, 며칠 뒤 우편으로 온 무인단속 통지라면 과태료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범칙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은 범칙행위를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하며,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열거합니다.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그리고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2조 통칙 바로가기 ›범칙행위와 범칙자, 범칙금의 정의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조건에서 부과되는지

무인단속 과태료의 근거는 제160조 제3항입니다. 조건이 두 단계로 걸려 있습니다.

  1.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돼야 합니다.
  2. 그리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을 관리하는 쪽에 부과된다는 점이 범칙금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바로가기 ›무인단속 과태료의 부과 요건과 상한이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제160조 제4항은 앞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같은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쪽이 정리되도록 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누가 부과하고 징수하는지도 갈립니다. 문의할 곳이 달라지므로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제161조 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를 위반 조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등, 교육감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징수 안내가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바로가기 ›위반 조항별 부과·징수 주체가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걸렸는데 우편으로 과태료가 왔습니다

현장 단속과 무인단속은 절차가 다릅니다.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장소가 본인이 기억하는 단속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다르면 부과 기관에 문의하세요.

과태료가 더 비싼 경우가 있나요

금액은 위반 종류와 근거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만 보면 제160조 제3항의 무인단속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점은 어느 쪽에 붙나요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과 연결됩니다. 본인 벌점 상태는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이 위반했습니다

제160조 제4항은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무인단속 과태료는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가 처벌됐거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과·징수 주체가 위반 조항에 따라 나뉘므로 고지서에 적힌 기관으로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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