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두 번에 걸쳐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법원 절차로 갑니다.
이 단계별 비율은 도로교통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하세요. 1차 납부 기한입니다.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65조는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하되,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목차
- 1차 납부 기한 10일
- 2차 납부 기한과 20퍼센트 가산
- 즉결심판 청구 단계
- 납부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고 싶을 때: 교통 단속 고지서 받았을 때 확인 순서와 선택 기준 가이드
-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받았는지 모를 때: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부과 대상과 근거 정리
- 이미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걱정될 때: 교통 과태료 미납 가산금 계산 기준과 번호판 영치 요건
1차 납부 기한 10일
제164조 제1항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 이상인 것과 달리, 범칙금은 10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곧 1차 납부 기한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바로가기 ›1차와 2차 납부 기한, 가산 비율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2차 납부 기한과 20퍼센트 가산
제16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단계 | 기간 | 내야 할 금액 |
|---|---|---|
| 1차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 2차 | 1차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범칙금 + 100분의 20 |
즉 통고서를 받은 뒤 약 한 달 안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기한까지 넘기면 절차가 바뀝니다.
즉결심판 청구 단계
제165조 제1항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바로가기 ›즉결심판 청구와 취소 요건이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납부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164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65조 제3항도 단서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두 번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64조 제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가 끝난 날을 설명할 수 있어야 적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통고서를 발부한 경찰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조문은 10일 이내라고만 정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통고서를 발부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2차 기한까지 넘기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제165조는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미납 범칙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조회 메뉴에 미납범칙금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1차 10일, 2차 20일에 100분의 20 가산이라는 두 단계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기한을 모두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