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미뤄 두면 금액만 조금 붙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과 금액을 넘기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는 단계까지 갑니다.
가산금 계산 방식과 영치 요건은 모두 법과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 미납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미납 건이 언제 체납 상태가 됐는지와 합계 금액을 확인하세요. 번호판 영치 요건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핵심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더해 징수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며 그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일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차
- 가산금이 붙는 첫 단계
- 중가산금이 쌓이는 방식
- 체납처분으로 넘어가는 시점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요건
-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곳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고 싶을 때: 교통 단속 고지서 받았을 때 확인 순서와 선택 기준 가이드
-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교통 과태료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대상 확인
-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처분 효력 확인
가산금이 붙는 첫 단계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겨도 이 3퍼센트는 붙습니다. 일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경과한 날부터 한 번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바로가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비율, 상한 기간이 한 조문에 있습니다.
중가산금이 쌓이는 방식
제24조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 시점 | 적용되는 것 |
|---|---|
|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100분의 3 |
| 이후 1개월마다 | 중가산금 1천분의 12 추가 |
| 최대 | 중가산금 가산 기간 60개월 |
따라서 오래 미뤄 둘수록 원래 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부과 기관이 계산한 고지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으로 넘어가는 시점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압류 같은 강제징수 절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의제기 기한인 60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기한 안에 납부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요건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태료의 범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를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영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액 건이 여러 개 쌓여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곳
본인 명의의 미납 내역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메뉴에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 최근단속내역: 최근에 단속된 건이 있는지
- 미납과태료: 과태료 쪽 미납 잔액
- 미납범칙금: 범칙금 쪽 미납 잔액
- 교통법규위반: 위반 이력과 처리 상태
조회에는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을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같이 붙나요
제24조 제2항은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즉 3퍼센트 위에 매월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60개월이 지나면 더 늘지 않나요
조문은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래 과태료와 이미 쌓인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번호판을 떼어 가면 차를 못 쓰나요
영치는 강제징수 수단입니다.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정확한 체납 내역과 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남의 차로 위반한 과태료도 영치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관계된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납부기한을 넘기면 3퍼센트 가산금, 이후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이의제기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번호판 영치는 60일 초과 체납,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