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보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 받지?"라고 계산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광고에 나오는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이자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금이자 세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전 이자를 구한 뒤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세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실제 금액이 몇 원씩 달라지는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계산식만 알면 금액이 바뀌어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핵심 요약 일반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 × 0.84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은 세금을 10원 미만 절사 등 자체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목차
- 예금이자에서 빠지는 세금 15.4%의 근거
- 세전 이자 계산 방법 단리 기준
- 세후 실수령액 계산 순서
- 실제 통장 금액이 계산과 조금 다른 이유
-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점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예금이자에서 빠지는 세금 15.4%의 근거
예금이자에서 빠지는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둘 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 내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14%의 10%가 1.4%이므로 합계가 15.4%가 됩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이자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 |
| 개인지방소득세 | 1.4%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합계 | 15.4% | 원천징수로 자동 공제 |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은 세율이 다릅니다. 가입한 상품이 어떤 과세 구분인지는 상품설명서의 과세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바로가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이자 계산 방법 단리 기준
일반 정기예금의 세전 이자는 원금 × 연 금리 × 예치기간으로 구합니다. 예치기간은 연 단위로 바꿔 넣습니다. 12개월이면 1, 6개월이면 0.5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0%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1,000만원 × 0.03 × 1 = 30만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연 이자를 12로 나눠 2만 5천원으로 계산합니다.
은행은 실제로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상품설명서도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약정금리로 계산(일단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단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계산 순서
세후 실수령액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원금 × 금리 × 기간)
- 세금을 구합니다. (세전 이자 × 15.4%)
- 세전 이자에서 세금을 뺍니다. 한 번에 계산하려면 세전 이자 × 0.846을 하면 됩니다.
| 원금 | 연 금리 | 기간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000만원 | 3.0% | 12개월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3,000만원 | 3.0% | 12개월 | 900,000원 | 138,600원 | 761,400원 |
| 5,000만원 | 3.0% | 12개월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금액별로 금리를 바꿔 가며 한 달 이자를 보고 싶다면 5천만원 예금이자 한달 얼마 금리별 세후 계산표와 3천만원 예금이자 한달 얼마 금리별 세후 계산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통장 금액이 계산과 조금 다른 이유
계산한 세후 이자와 통장 금액이 몇 원~몇십 원 다르다면 대부분 계산 방식 차이입니다. 세금이 잘못 빠진 경우는 드뭅니다.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이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해 실제 예치일수가 반영됨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따로 계산하고 10원 미만 또는 원 미만을 절사함
- 이자를 매달 받는 상품은 매번 세금이 따로 계산됨
이자를 매달 받는지,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지에 따라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차이 예금이자 받는 방식별 계산에서 예시로 비교했습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이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그 이하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세 부담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바로가기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기준금액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이자 세금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후 이자를 한 번에 계산하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100에서 15.4를 뺀 84.6%가 실제로 받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적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일반 과세 적금의 이자도 같은 이자소득이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적금은 매달 넣는 금액마다 예치기간이 달라 세전 이자 계산 방식이 예금과 다릅니다.
계산한 금액보다 몇 원 적게 들어왔어요.
은행의 일 단위 계산과 세금 절사 방식 때문에 생기는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이가 크다면 은행 앱의 이자 지급 내역에서 세전 이자와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
예금이자 세후 실수령액은 세전 이자에서 15.4%를 뺀 금액입니다. 세전 이자는 원금 × 금리 × 기간으로 구하고, 여기에 0.846을 곱하면 바로 세후 이자가 나옵니다.
통장 금액이 계산과 조금 다른 것은 대부분 일 단위 계산과 절사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종합과세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금액별 한 달 이자와 다른 계산 방법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예금이자 계산 방법 총정리 금액별 한달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 확인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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