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넘기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원이고, 31일째부터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검사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계산 기준, 남은 기간 확인법, 연장신청과 감경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입니다.
② 그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가산, 공단 안내 기준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검사기간 안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고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목차
-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검사기간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 내 차 검사기간과 만료일 확인하는 방법
- 이미 늦었다면 지금 할 일 순서
- 검사를 못 받는 사정이 있을 때 연장신청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감경과 체납
-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었기 때문에, 예전 안내문이나 일부 자료에는 아직 전후 31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은 차종,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초 주기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자동차등록증이나 공단 조회로 만료일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중고로 산 경우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검사기간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기간 경과 후 | 과태료 |
|---|---|
|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상한) |
즉 한 달 안에만 받아도 4만원에서 끝나지만, 석 달을 넘기면 수십만원이 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입니다. 과태료를 내도 검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기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검사 예약부터 하세요.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대부분 방문 접수입니다.
내 차 검사기간과 만료일 확인하는 방법
-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 검사 대상 조회와 예약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안내문·모바일 전자고지: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 문자 알림 신청: 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의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주소 변경 후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은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금 할 일 순서
- 가장 빠른 날짜로 검사 예약 또는 방문: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챙기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검사소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 비용 확인: 공단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승용차 23,000원, 경형 17,000원입니다(부가세 포함).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면 금액이 더 높고, 민간 검사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적합이면 재검사 기간 안에 재검사: 정비 후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공단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고지서 도착 후 납부 방식 결정: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못 받는 사정이 있을 때 연장신청
도난, 사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수리, 해외출장이나 장기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유 증명서류(도난신고서, 출입국 증명서, 정비공장의 수리예정 증명서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검사기간이 지난 뒤 연장신청을 하면 사유가 그 전에 생겼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방문, 팩스, 우편 등)은 차량 등록지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감경과 체납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반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 감경과 의견제출 기한의 일반 원칙은 교통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과 의견 제출 기한 확인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부과 대상과 근거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량 관련 세금 일정이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한 해 흐름 납기부터 연납과 정산까지 가이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이 지났는데 아직 31일 안이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정상 검사기간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그 3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검사를 받으면 이미 생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는 시점까지 늦어진 기간만큼 과태료가 정해지고, 검사를 받으면 그 이후로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이 적용됩니다. 일부 지자체 페이지에는 이전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공단 안내와 본인 차량 안내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참고한 공식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및 수수료 안내, 강동구청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시행령 제20조 별표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동차 검사 기간 확대 기사(2025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