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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 해 흐름 납기부터 연납과 정산까지 가이드

by 그뮨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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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한 해에 걸쳐 여러 시점이 걸려 있습니다.

1월 연납, 3월과 9월 분할, 6월과 12월 정기 납기, 그리고 매매나 폐차 때의 정산입니다.

각각 근거 조항이 다르고 적용 조건도 달라서 한 번 정리해 두면 해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 해 흐름을 달력 순서로 보여 주고,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할지 붙이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지금이 몇 월인지 확인하고 아래 달력 표에서 해당 줄만 읽으세요. 시점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기본 납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6월 16일~30일12월 16일~31일입니다. 제3항은 1월, 3월, 6월, 9월의 정해진 기간에 연납 신고납부를 허용하고 공제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으로 산출하며 시행령의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세액은 제127조의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계산식으로 정해지고, 매매·폐차 시에는 제5항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한 해 달력으로 보는 흐름
  2.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
  3. 연납을 쓸지 판단하는 기준
  4. 차를 넘기거나 폐차할 때
  5. 기한을 놓쳤을 때
  6. 위택스에서 정리할 것
  7.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한 해 달력으로 보는 흐름

시점별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점 할 수 있는 일 근거
1월 16일~31일 연납 신고납부 (공제 대상 기간 최대) 제128조 제3항
3월 16일~31일 연납 신고납부 또는 4분의 1 분할 납부 제128조 제1항 단서·제3항
6월 16일~30일 제1기분 납기, 연납 신고납부 제128조 제1항·제3항
9월 16일~30일 4분의 1 분할 납부, 연납 신고납부 제128조 제1항 단서·제3항
12월 16일~31일 제2기분 납기 제128조 제1항
등록 변동 시 일할 계산 신고납부, 수시부과 제128조 제2항 단서·제5항

제1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바로가기 ›납기와 연납, 분할, 일할 계산 규정이 한 조문에 모여 있습니다.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

고지서 금액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1.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기본 연세액을 산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 3년 이상이면 제2호의 계산식 A/2 − (A/2 × 5/100)(n − 2)로 각 기분세액을 산출해 합산합니다.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봅니다.

여기에 제127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바로가기 ›세율표와 차령 경감 계산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연납을 쓸지 판단하는 기준

연납은 한 해 세액을 미리 내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확인할 것 내용
공제 폭 100분의 10 범위, 이자율 100분의 5, 남은 일수 비례
목돈 부담 한 해분을 한 번에 납부

계산식에 남은 일수가 들어가므로 1월에 신고할 때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길어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이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를 넘기거나 폐차할 때

명의가 바뀌는 해에는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제128조 제5항은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이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28조 제1항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정하므로, 6월 1일이나 12월 1일을 넘겨 이전하면 그 기분 고지서가 이전 소유자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납을 한 상태에서 차를 넘기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실제 보유 일수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한을 놓쳤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 제3호: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00분의 3
  • 제1항 제4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대통령령 이자율 적용분 추가
  • 제1항 본문: 제4호 가산세 부과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제4항: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제4호 가산세 미적용

소액이라도 방치하면 체납으로 넘어가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에 현재 상태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바로가기 ›가산세 비율과 한도, 소액 예외가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정리할 것

한 해 관리를 편하게 하려면 처음 한 번 설정해 두면 됩니다.

  1.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우편 누락을 줄입니다.
  2. 자동납부를 신청해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3. 환급금 조회로 과오납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필요하면 발급 메뉴에서 납세 관련 증명서를 받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전자고지서와 자동납부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위택스 지방세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신고·신청·납부·환급·발급 메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과 분할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고 분할은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목적이 반대이므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 도착 여부와 납세의무는 별개입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은 신청해야 하나요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신청이 아니라 부과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이사하면 어디에 내나요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재지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 주소지를 소재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례에 따른 세율 차이와 다른 항목이 함께 반영되므로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내역이 기준입니다.

정리

1월과 3월, 6월, 9월의 연납 기간과 6월·12월 정기 납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한 해가 정리됩니다.

세액은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계산식으로 정해지고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나 폐차 때는 일할 계산을, 기한을 놓쳤을 때는 가산세 구조를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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