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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퇴직급여 확인 순서 요건부터 수령까지 가이드

by 그뮨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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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정해지면 퇴직급여에서 확인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모두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회사 설명을 들을 때 빠진 것이 바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건 확인부터 수령까지 흐름을 단계로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이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하세요. 이후 모든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금액 하한은 제8조 제1항과 제15조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확정기여형은 제20조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부담금입니다. 지급 기한은 14일(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5항)이며, 지급 방법은 제9조 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이 원칙입니다.

목차

  1. 확인 순서를 단계로 보면
  2. 1단계 대상 여부
  3. 2단계 금액 기준
  4. 3단계 지급 기한과 방법
  5. 4단계 수령 방식 선택
  6. 중간에 꺼내야 할 때
  7.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를 단계로 보면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단계 확인할 것 근거
대상 여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제4조 제1항 단서
금액 기준 평균임금 또는 부담금 제8조·제15조·제20조
지급 기한·방법 14일과 계정 이전 제9조·제17조·제20조
수령 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제17조·시행령 제18조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하한이 같지만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제도인지는 회사 규약이나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바로가기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이 조문에 있습니다.

1단계 대상 여부

제4조 제1항 단서는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직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제도 설정·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정합니다.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이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설정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2단계 금액 기준

제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제도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8조 제1항)
확정급여형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15조)
확정기여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제20조 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 의무 이행, 승인받은 휴업 등 8가지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바로가기 ›평균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3단계 지급 기한과 방법

기한은 세 조문이 모두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기한 근거
퇴직금 제9조 제1항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확정급여형 제17조 제2항·제3항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제20조 제5항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세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방 통보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은 제9조 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이 원칙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본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다섯 가지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바로가기 ›지급 기한과 계정 이전 원칙이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4단계 수령 방식 선택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는데 요건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제도 연금 수급요건
확정급여형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제17조 제1항 제1호)
개인형퇴직연금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확정급여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가입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정에 들어간 급여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바로가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이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꺼내야 할 때

퇴직 전에 돈이 필요한 경우 세 경로가 있고 사유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로 근거 특징
퇴직금 중간정산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됨
담보 제공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포함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제22조, 시행령 제14조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사유에 없음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중간정산과 담보 제공 모두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의료비 사유는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 중도인출에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중간정산을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뭐가 더 받나요

하한은 같습니다. 제8조 제1항과 제15조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운용 결과가 반영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 제3항과 제17조 제5항에 따라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데 아무것도 없나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본인 부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정리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으로 갈립니다.

금액 하한은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고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입니다.

지급 기한은 14일, 지급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이 원칙이며 예외는 시행령에 다섯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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