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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와 과세기간 확인 방법 기분별 정리

by 그뮨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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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지서는 한 해에 두 번 옵니다. 6월과 12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월과 9월에도 고지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1월에 한 번만 냅니다.

납기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법이 분할 방식과 연납 방식을 함께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기본 납기와 과세기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분할 신청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고지서의 기분 표시와 과세기간을 확인하세요. 제1기분인지 제2기분인지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로 분할해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과세기간은 제1기분이 1월부터 6월까지, 제2기분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 납부 신청하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9월 16일부터 30일까지에도 나누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목차

  1. 기본 납기와 과세기간
  2.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3. 4분의 1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4. 고지서는 언제 오는지
  5. 수시로 부과되는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납기와 과세기간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으로 나누어 각 기간 내에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과 납기가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1기분은 상반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납부는 상반기가 거의 끝나는 6월 하순에 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바로가기 ›기분별 과세기간과 납기가 조문의 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제128조 제1항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즉 6월 1일과 12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6월 2일에 차를 팔았다면 그 기분의 고지서는 판 사람 쪽으로 갑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재지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하고,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바로가기 ›자동차 소재지의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4분의 1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제128조 제1항 단서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총액이 늘거나 줄지 않고 시점만 나뉘는 구조입니다.

시점 내는 것
3월 16일~31일 제1기분의 2분의 1
6월 16일~30일 제1기분의 남은 부분
9월 16일~30일 제2기분의 2분의 1
12월 16일~31일 제2기분의 남은 부분

시행령 제125조 제5항은 분할납부분의 징수 기준 시점을 제1기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언제 오는지

제1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월 납기라면 6월 중순 이전에, 12월 납기라면 12월 중순 이전에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우편 사정에 따라 도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놓치는 일이 잦다면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위택스 지방세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부과되는 경우

제128조 제2항 단서는 정해진 납기와 별도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차를 새로 산 해나 용도를 바꾼 해에 예상과 다른 시점에 고지서가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차를 샀는데 언제부터 내나요

제128조 제1항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등록은 수시부과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과세기간과 납기가 왜 다른가요

법이 과세기간과 징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4분의 1 분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문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방법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소를 옮기면 어디에 내나요

자동차 소재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기준입니다.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 주소지를 소재지로 봅니다.

정리

기본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두 번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자동차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분의 1 분할을 신청하면 3월과 9월에도 나누어 냅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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