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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공제 계산 기준 확인

by 그뮨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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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조금 깎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연납인데, 공제 방식이 2025년 말 개정으로 계산식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던 고정 퍼센트로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청 가능한 기간과 공제 계산 기준을 조문과 시행령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달력에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확인하세요. 공제 폭이 가장 큰 연납 신고 기간입니다.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정해진 기간 중에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입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계산식의 이자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

목차

  1. 연납이 무엇을 줄여 주는지
  2.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
  3. 공제 계산식과 이자율
  4. 기간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지는 이유
  5. 다음 해에도 계속 연납하려면
  6.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연납이 무엇을 줄여 주는지

연납은 한 해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제128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조문은 공제 대상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으로 정하고,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고 괄호로 설명합니다.

즉 이미 지나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늦게 신청하면 공제 대상 기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바로가기 ›연납 근거와 공제 대상 세액의 정의가 조문에 있습니다.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

제128조 제3항 각 호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네 구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공제 대상 기간의 기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령 제125조 제3항은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제 계산식과 이자율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각 기간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31일 또는 3월 16일~31일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윤년은 366) × 이자율
6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9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184) × 이자율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각각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바로가기 ›계산식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행령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지는 이유

계산식에 남은 일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거의 한 해 전체이고, 9월에 신청하면 넉 달 정도만 남습니다.

따라서 연납으로 얻는 이득을 크게 하려면 1월 신고 기간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만큼 목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해에도 계속 연납하려면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안내가 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도착 여부에 의존하지 말고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연납 기간을 놓쳤습니다

3월, 6월, 9월 기간에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일수가 줄어들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제율이 왜 예전과 다른가요

제128조 제3항과 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계산식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의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128조 제5항은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시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행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은 위택스의 지방세 신고·납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각 정해진 기간입니다.

공제는 고정 퍼센트가 아니라 남은 일수와 이자율 100분의 5를 반영한 계산식으로 산출되며 상한은 100분의 10 범위입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유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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