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지급임금1 퇴사 후 14일 지나도 월급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대응 순서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준다는 말을 계속 기다려야 할지 고민됩니다.퇴사 후 14일 지나도 월급을 못 받았다면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체불액과 증거를 정리해 노동포털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항목별 발생 여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공식 진정까지 행동 순서를 안내합니다.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0일핵심 요약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회사의 구두 약속만 기다리지 말고 미지급 내역을 문서로 요구하고 노동포털 진정을 준비하세요.목차.. 2026.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