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기량인데 옆집 차보다 자동차세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다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릴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에 적힌 세율표와 구분 기준을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용도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세율은 이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비영업용은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은 1,000시시 이하와 1,600시시 이하 18원, 2,000시시 이하와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입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목차
- 세액 계산 구조
- 승용자동차 시시당 세율
-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
- 승용차 외 차종은 따로 정해집니다
- 조례로 올릴 수 있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한 해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려 할 때: 자동차세 한 해 흐름 납기부터 연납과 정산까지 가이드
- 오래 탄 차의 세액이 궁금할 때: 자동차세 차령 경감 적용 기준과 계산식 확인
-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 확인할 때: 자동차세 납기와 과세기간 확인 방법 기분별 정리
세액 계산 구조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조는 단순합니다. 배기량과 시시당 단가만 알면 연세액의 기본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같은 요소가 별도로 작용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바로가기 ›차종별 세율표와 계산 방식이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시시당 세율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 비영업용 | 1,000시시 이하 | 80원 |
| 비영업용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비영업용 | 1,600시시 초과 | 200원 |
| 영업용 | 1,000시시 이하 | 18원 |
| 영업용 | 1,600시시 이하 | 18원 |
| 영업용 | 2,000시시 이하 | 19원 |
| 영업용 | 2,500시시 이하 | 19원 |
| 영업용 | 2,500시시 초과 | 24원 |
비영업용은 배기량 구간이 세 개로 단순하고, 영업용은 구간이 더 촘촘하면서 단가가 훨씬 낮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
같은 배기량이라도 용도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1,600시시 이하 구간만 비교해도 단가가 여러 배 벌어집니다.
제127조 제2항은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이 아닙니다.
용도는 등록 정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와 별개로 등록된 용도가 기준이 되므로 자동차등록증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28조 제2항 단서는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반대의 경우를 수시부과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면 그 시점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외 차종은 따로 정해집니다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 외에도 차종별로 세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제4호 승합자동차
- 제5호 화물자동차
- 제6호 특수자동차
- 제7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제5호 단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례로 올릴 수 있는 범위
제127조 제1항의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그대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제12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차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위택스 지방세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지방세 조회와 납부 메뉴에서 실제 부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이 없는 차종은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등 별도 항목에서 정하는 세액이 적용됩니다. 조문의 해당 호를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나오나요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외의 항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배기량이 경계에 걸립니다
표는 이하와 초과로 구간을 나눕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 숫자를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세율이 지역마다 다른 게 맞나요
제127조 제3항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승용자동차 세액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비영업용은 80원, 140원, 200원 세 구간이고 영업용은 단가가 훨씬 낮습니다.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까지 초과 가능하므로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