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오래 타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법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몇 년째부터 줄어들고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적용 대상도 모든 차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산식과 적용 범위를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차령이 경감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100)(n − 2) 계산식으로 산출해 합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A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은 차령이며 2 이상 12 이하입니다.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목차
- 경감이 적용되는 대상
- 계산식을 그대로 읽어 보면
- 몇 년째부터 줄어드는지
- 줄어드는 한도
- 고지서 금액과 맞춰 보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한 해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려 할 때: 자동차세 한 해 흐름 납기부터 연납과 정산까지 가이드
- 세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볼 때: 자동차세 세율 확인 방법 배기량과 영업용 구분 기준
- 한 번에 내고 공제를 받으려 할 때: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공제 계산 기준 확인
경감이 적용되는 대상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적용 대상을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여야 하고, 차령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차종 |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 용도 | 비영업용 |
| 차령 | 3년 이상 |
영업용 승용자동차나 승합·화물자동차는 이 계산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바로가기 ›차령 경감 계산식과 적용 대상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산식을 그대로 읽어 보면
조문에 적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A/2는 한 기분의 기본 세액입니다. 여기서 (n − 2)에 비례해 5퍼센트씩 빼는 구조입니다.
제2호는 이렇게 산출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몇 년째부터 줄어드는지
적용 대상은 차령 3년 이상이지만 계산식의 n은 2부터 시작합니다. 즉 n이 2일 때는 (n − 2)가 0이므로 감액이 없습니다.
| 차령 n | (n − 2) | 기분세액에서 빼는 비율 |
|---|---|---|
| 2 | 0 | 없음 |
| 3 | 1 | A/2의 5퍼센트 |
| 4 | 2 | A/2의 10퍼센트 |
| 7 | 5 | A/2의 25퍼센트 |
| 12 | 10 | A/2의 50퍼센트 |
따라서 실질적인 감액은 차령 3년째부터 시작되고 해가 갈수록 커집니다.
줄어드는 한도
제2호 후단은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식의 n 범위도 2 이상 12 이하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2년을 넘긴 차는 더 줄어들지 않고 12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아주 오래된 차의 세액이 어느 시점부터 같아 보이는 이유가 이 규정입니다. 감액은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맞춰 보는 방법
직접 계산한 값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초과해 정한 경우
- 고지서에 자동차세 외의 항목이 함께 표시된 경우
- 차령 판단 기준이 본인이 생각한 시점과 다른 경우
- 연납이나 일할 계산 정산이 반영된 경우
차령의 구체적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차량의 차령이 몇 년으로 잡혔는지는 부과 기관이나 위택스 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위택스 지방세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 ›지방세 조회에서 실제 부과된 세액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라고 규정합니다. 본인 차량에 적용된 차령은 부과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업용도 경감이 되나요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용은 이 계산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감과 연납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차령 경감은 연세액 자체를 정하는 계산이고, 연납 공제는 한꺼번에 납부할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2년이 넘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령을 12년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그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정리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 3년 이상인 차에 적용됩니다.
각 기분세액은 A/2에서 (n − 2)에 비례해 5퍼센트씩 빼는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차령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감액은 그 선에서 멈춥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