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금액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그리고 기한이 며칠인지입니다.
두 제도는 기한도 가산 방식도 다투는 방법도 전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서를 손에 든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고지서 맨 위의 명칭과 기한 날짜 두 곳만 먼저 보세요. 나머지 판단은 여기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고지서가 범칙금이면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10일, 이후 20일에 100분의 20 가산이라는 두 단계 기한이 적용됩니다. 과태료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두면 과태료는 100분의 3의 가산금과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목차
- 고지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기한별로 남은 선택지
- 다툴 것인지 낼 것인지
- 미납으로 두면 생기는 일
- 형편이 안 될 때의 선택지
- 조회와 문의 경로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받았는지 모를 때: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부과 대상과 근거 정리
- 기한 안에 미리 납부하거나 의견을 낼 때: 교통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과 의견 제출 기한 확인
-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처분 효력 확인
- 이미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걱정될 때: 교통 과태료 미납 가산금 계산 기준과 번호판 영치 요건
-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교통 범칙금 납부 기한과 미납했을 때 절차 확인
-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교통 과태료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대상 확인
고지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두 제도는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이름을 확인하면 뒤 절차가 정해집니다.
| 고지서 | 부과 대상 | 근거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
| 과태료 부과 통지 | 고용주등(차량 소유자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양쪽을 다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바로가기 ›무인단속 과태료의 요건과 제외 사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기한별로 남은 선택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 지금 상태 | 쓸 수 있는 선택지 |
|---|---|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고 기한이 남음 | 감경 자진납부 또는 의견 제출 |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지 60일 이내 | 이의제기 |
|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지 10일 이내 | 통고받은 금액 납부 |
| 범칙금 1차 기한을 넘김 | 20일 이내 100분의 20 가산 납부 |
| 범칙금 2차 기한도 넘김 | 즉결심판 청구 전 100분의 50 가산 납부 |
| 과태료 체납 상태 |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문의 |
기한을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기만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해 두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인지 낼 것인지
이 판단을 먼저 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감경 납부와 이의제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즉 납부는 종결 행위입니다.
반면 제20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건이 법원으로 통보된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다면 이의제기, 다툴 여지가 없다면 기한 안에 감경 납부. 애매한 상태로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미납으로 두면 생기는 일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과 절차가 함께 무거워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 체납액의 100분의 3 가산금
-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이의제기도 납부도 없을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요건 충족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60일 초과 체납,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바로가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비율, 60개월 상한이 조문에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될 때의 선택지
금액이 부담이라면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일부 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등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금액에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법 제17조의2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회와 문의 경로
본인 명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메뉴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 운전면허조회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사고 확인원과 교통사고 조사예약
이용에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부과 금액과 처리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은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기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미납 내역과 단속 이력을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통민원24의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 조회로 본인 명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나 정확한 금액은 부과 기관에 문의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선택지가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어느 쪽이 부과되는지 갈립니다.
벌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과 연결됩니다. 본인 벌점 상태와 처분 내용은 교통민원24와 부과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은 상태에서도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문의할 수 있고, 범칙금은 즉결심판 청구 전후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태를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를 판 뒤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위반 일시와 차량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리
고지서의 명칭과 기한 두 곳을 먼저 확인하면 선택지가 바로 정해집니다.
감경 납부는 종결, 이의제기는 법원 판단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미납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므로 기한 안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2조 통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리 기준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